농협이 전국 5천여 점포에서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고객의 신고를 받으면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 내용을 대신 접수시켜주고 신고 내용이 맞으면 정부 지급 포상금과는 별도로 5만원의 농산물 상품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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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고객의 신고를 받으면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 내용을 대신 접수시켜주고 신고 내용이 맞으면 정부 지급 포상금과는 별도로 5만원의 농산물 상품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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