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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제 도입 확대
입력 2006-08-03 07:37  | 수정 2006-08-03 07:36
수원지법에 이어 성남·여주·평택·안산 등 4개 지원에서도 다음달 1일부터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일정기간 이혼을 재고한 뒤 이혼확인을 받도록 하는 '숙려기간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4개 지원 관할에 사는 부부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해 판사에게 제출만 하면 당일 또는 이튿날 이혼확정을 받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각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폭행으로 쉼터 등에 피신하고 있는 경우나 이혼소송 중인 경우, 이전에 협의이혼을 신청해 숙려기간을 거쳤으나 2회 불출석해 신청취하로 간주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숙려기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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