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확정
입력 2011-11-23 18:52  | 수정 2011-11-23 21:03
【 앵커멘트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찰은 자체 종결한 내사사건을 사후에 검찰에 보고하게 됩니다.
대신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노경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무총리실이 조정한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 내용은 경찰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입건전 내사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명문화한 것입니다.

또한 검찰 지휘에 대해 경찰의 이의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조정안에 다르면 경찰은 정보수집과 탐문은 물론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기존의 내사 전반을 검찰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그동안 애매하게 관행으로 여겨지던 사항을 명문화시키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임종룡 / 국무총리실장
- "내사를 종결했다 즉, 입건이 되지 않았다 해도 그걸로 그치는게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관련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검사가 적어도 사후적으로 들여다볼 수는 있게 했다. 이게 지휘의 의미는 아니다."

경찰측은 대신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한 재지휘 건의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사개시보고 대상 축소, 수사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도 발표됐습니다.

검경 양측은 이에 앞서 경찰의 내사 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중재로 3박 4일 동안 합숙까지 해가며 끝장토론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총리실이 강제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