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일반인도 LPG차 구입 가능…고유가 시대에 '딱'
입력 2011-11-23 17:55  | 수정 2011-11-24 07:23
오는 25일부터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달 25일부터 일반인도 LPG 중고차를 구입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행법상 LPG 차량은 경차나 7인승 이상의 차량을 제외하면 장애인과 택시운전기사, 국가유공자 등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일반인에 대한 구매 제한으로 인해 LPG 차량을 처분시 재산상 불이익이 생긴다는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했다.


LPG 차량은 동급 가솔린차 대비 연료비가 30% 가량 저렴하며, 중고차 가격도 최대 500만원 가량 저렴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고유가를 감안해 많은 소비자들이 LPG 중고차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 등록된 LPG 차량은 작년 기준 245만5000여대에 달하며 이 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이 등록한 LPG 차량은 92만4000대, 5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약 43만대로 집계됐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탑라이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아차 모닝 등, 공인 연비 대폭 하락…'뻥 연비' 끝났다·기아차 레이 제원 공개…모닝보다 가격·사양 ↑, 연비는 ↓·국산차 최고 연비 TOP11…쏘나타·K5 하이브리드에서 벨로스터까지·연비 나쁜 국산차 TOP7…체어맨·모하비·알페온까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