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미 FTA 비준] "생산성 향상" VS "노동권 보장 안 하면 피소"
입력 2011-11-23 17:01  | 수정 2011-11-23 19:53
【 앵커멘트 】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 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생산성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지만,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미국에 피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부분의 기업이 한미 FTA를 반기는 이유는 노동 생산성 향상에 있습니다.

생산성을 따져 임금을 결정하는 미국의 선진노동 제도를 도입하면 미국의 44%에 불과한 우리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당 효율성과 생산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긴장하는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아동노동 금지, 강제근로 금지, 직업상 차별 철폐 등 4대 핵심노동권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대 노동권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국 기업이나 정부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정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여기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양국과 제3국의 대표자 등 3명이 모여 공동위원회를 꾸리게 됩니다.

특히 협의안을 무시하면 국가 차원에서 무역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무노조 경영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앞으로는 할 수 없단 얘기입니다.

▶ 인터뷰 : 박광일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면 무역제재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노사가 협력해서 무역과 투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 스탠딩 : 김한준 / 기자
- "정부와 기업들은 지금부터 한미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미 FTA가 '승자의 게임'임을 증명하는 지름길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etoi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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