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수사보고서로 체포한 경찰관 징역형
입력 2011-11-23 16:52  | 수정 2011-11-23 18:16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피의자들을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마포경찰서 소속 박 모 경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체포영장이 발부된만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준 게 사실이지만 오랫동안 경찰 생활을 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위는 지난해 5월 특수절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고 도피 중"이라는 내용으로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조 모 씨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유치장에 입감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