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조 사무실 제공 시 전기요금도 내줘야
입력 2011-11-23 14:40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3부는 전국철도노조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이미 낸 전기요금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서 말하는 사무실의 제공은 노조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의미라면서 전기요금까지 내주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전기요금을 내주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라서 법에 위반된다는 공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 노조가 자주성을 잃을 위험이 크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공사는 지난 2009년 전기요금을 내주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같은 해 12월부터 전기요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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