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고생 강제 성추행 30대 학원장 징역 6년
입력 2011-11-23 13:58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여고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39살 신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여 심신장애 상태로 만든 후 성추행을 하고, 과거에도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1월, 서울 신천동 자신의 집에서 고등학교 1학년 A양 등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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