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가맹점 의무만 강요한 본죽에 제동
입력 2011-11-23 13:57 
가맹점의 의무만을 강요한 프랜차이즈업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실내장식 공사를 거부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이 본부의 책임으로 끝났다면 경쟁영업을 해선 안 된다는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가맹점이 실내장식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료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계약이 끝났다며 계약 종료의 책임은 가맹본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아이에프는 가맹점이 실내장식 공사지시를 거부하자 계약을 파기했고, 가맹점이 상호를 바꿔 계속 영업을 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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