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3일, 미국 크라이슬러에서 제작돼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2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크라이슬러의 그랜드 체로키와 그랜드 보이저가 리콜 조치를 받았다
이번 리콜 대상인 그랜드 체로키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무상수리로 진행했으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전기식 냉각 팬에 장착된 플라스틱 날개가 분리 될 수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 사항으로 확인돼 리콜에 들어갔다.
또, 그랜드보이저의 경우 브레이크 작동 시 브레이크 패드에서 규정(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4조)보다 높은 열이 발생하는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작결함 리콜 대상은 2000년1월31일부터 2011년5월17일 사이에 제작돼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그랜드체로키, 그랜드보이저 212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월24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라디에이터 팬 또는 앞, 뒤 브레이크 패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제작결함 리콜 조치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탑라이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리콜 대상인 그랜드 체로키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무상수리로 진행했으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전기식 냉각 팬에 장착된 플라스틱 날개가 분리 될 수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 사항으로 확인돼 리콜에 들어갔다.
또, 그랜드보이저의 경우 브레이크 작동 시 브레이크 패드에서 규정(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4조)보다 높은 열이 발생하는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작결함 리콜 대상은 2000년1월31일부터 2011년5월17일 사이에 제작돼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그랜드체로키, 그랜드보이저 212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월24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라디에이터 팬 또는 앞, 뒤 브레이크 패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제작결함 리콜 조치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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