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 승용차 두 종류를 제작 결함으로 리콜 조치했습니다.
대상은 200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미국에서 제작돼 한국에 들여온 지프 그랜드체로키와 그랜드보이저 212대입니다.
그랜드체로키는 전기식 냉각팬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랜드보이저는 브레이크 작동 때 과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크라이슬러 코리아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대상은 200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미국에서 제작돼 한국에 들여온 지프 그랜드체로키와 그랜드보이저 212대입니다.
그랜드체로키는 전기식 냉각팬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랜드보이저는 브레이크 작동 때 과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크라이슬러 코리아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