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저축은행 계약이전…30일부터 거래 가능
입력 2011-11-23 11:22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했습니다.
또 5천만 원 이하 예금 등 자산과 부채 일부는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청산이나 파산보다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기존의 부산저축은행 5천만 원 이하 예금자들은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또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들은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농협지점이나 인터넷 신청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