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억 민사소송 신은경 '채무 없다' 판결
입력 2011-11-22 18:11 
전 남편과 함께 억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린 배우 신은경 씨가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팬텀엔터테인먼트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서 모 씨가 신 씨와 전 남편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에서 전남편의 채무만을 인정해 2억 7천6백여만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신 씨에 대해 가진 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는 채무가 서 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통지받은 만큼, 이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 씨는 신은경이 드라마 출연계약 선급금을 받고도 출연하지 않아 발생한 채무를 넘겨받았다며 신 씨 등 3명을 상대로 모두 8억 5천여 만 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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