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행성 상품권 수수료, 반환의무 없어
입력 2011-11-22 15:56 
사행성 게임의 경품으로 쓰인 상품권 수수료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6부는 인터파크 등 상품권 발행업체 6곳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수수료 48억여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상품권만 경품으로 쓸 수 있다는 행정고시 자체는 무효지만, 상품권 지정업무가 중단되자 비로소 수수료 반환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수행위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지난 2007년 4월까지 콘텐츠진흥원이 허가한 종류에 한해 경품용 상품권을 발행해왔지만, 이후 이 제도가 폐지되자 그동안 냈던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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