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수 비, 공연기획사 상대 40억 원 소송
입력 2011-11-21 21:52  | 수정 2011-11-22 03:48
가수 비, 본명 정지훈 씨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월드투어 공연을 총괄했던 공연기획사 '스타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4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비의 변호인 측은 40억 원의 청구액은 2007년 하와이 공연이 무산되면서 미국 현지법인에 지급하게 된 합의금과 스타엠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생긴 이미지 손상 등을 고려한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당시 공연이 무산된 주원인은 스타엠의 준비 부족이었다"며 비의 책임을 주장한 스타엠에 대해 원소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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