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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정보로 인터넷 경매가 조작
입력 2006-08-02 10:42  | 수정 2006-08-02 10:41
검찰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등록한 경매물품의 경매가를 조작한 혐의로 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씨는 브로커 조모씨를 통해 얻은 6백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가입한 뒤, 자신이 입찰등록한 물품에 응찰해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경매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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