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상가 보유한 옆자리 동료와 건보료가 같다?
입력 2011-11-15 17:40 
매월 150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직장인 박모(28)씨는 월 4만2000원의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직장 동료인 하모(36)씨도 같은 월급(150만원)을 받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하씨는 자신이 보유한 상가빌딩에서 매월 4400만원(연 5억2800만원)의 임대소득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런 부담의 역진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씨는 기존 보험료(4만2000원)와 추가보험료(124만원)을 합쳐 매월 총 128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9월 발표된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의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된 부과체계 개편의 장기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단기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된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이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그간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해왔다.
또한 비슷한 소득,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여 불형평할 뿐만 아니라 이들 재력가들이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앞으로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약 7000만~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인 경우라도 근로소득 외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단 이로 인한 사용자의 추가 부담은 없을 전망이며(가입자가 보험료율의 50% 부담), 근로소득이 주요 수입원인 일반 직장가입자는 종전대로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대상자는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해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소득 7000만~8000만원 초과자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향후 소득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반영되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개선해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76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월 평균 19만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연간 180억원)
아울러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는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최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민원발생이 많은 전월세금 및 자동차 등에 대해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월세금에 대한 상한선은 관련법령 및 과거 전월세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2년을 기준으로 10%로 정하고 그 이상의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시 제외하되, 동일 주소에서 보증금 상승시에만 적용해 세입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보증금 상승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8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약 9000원 정도 경감될 전망이다.(연간 328억원)
상한선 내의 인상분이라도 전월세금 인상에 따른 부채 발생 시 이를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즉 동일 주소내에서 전월세금 상승으로 부채가 발생한 경우 전월세금 상승액 범위 내에서 부채만큼 공제후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부채는 공적인 입증이 가능한 부채만 인정하고, 개인간 부채는 판결문·화해조서 등에 의한 것만 인정된다.
이밖에 전월세금에 대해 300만원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해 전월세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103만 전월세 세대가 세대당 월 4000원 정도 보험료가 경감될 예정이다.(연간 546억원)
최근 전월세값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고려해 지난 9월에 조사된 전월세 부과기준표는 적용 보류했으며, 내년 4월에 신규 부과기준표 적용시에는 상한선 및 부채가 반영돼 전월세금 상승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현행 배기량 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을 고려해 차량 시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부과기준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며, 이번 정기국회 중 통과 시 내년 9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다.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을 반영하는 방안도 내년 하반기 중 관련 규정(고시) 개정 후 시행할 예정이다.
전월세금 상한선 및 부채반영, 기초공제 제도 도입은 관련 법령 개정(시행령) 및 실무준비 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합리화 및 부담 완화는 건보재정에 영향 등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맞도록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되,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가입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기적으로는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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