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호주 법원, 삼성전자 특허소송 조기 재판
입력 2011-11-15 16:48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2에서 자사의 3G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호주법원이 내년 3월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 애너벨 베네트 판사는 15일 속개된 기술특허 침해소송 심리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심리를 내년 3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그 동안 내년 8월 이후에나 심리를 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의 조기 본 심리 요구를 반대해 왔습니다.

[ 이진례 기자 / eeka23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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