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처 닮았다"며 살인한 50대 무기징역
입력 2011-11-15 10:03 
뒷모습이 옛 부인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길 가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55세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단지 전처와 닮았다는 이유로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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