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병역면탈 수형자, 병역감면 대상서 제외"
입력 2011-11-15 07:42  | 수정 2011-11-15 09:10
앞으로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에 따라 병역 면탈 수형자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력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제2국민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매년 12월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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