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이서울페스티벌 시위대 상고 취하
입력 2011-11-15 06:07 
2009년 무허가 시위로 서울시의 하이서울페스티벌 봄축제' 개막식을 무산시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민 모 씨 등 시위대 참석자 5명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은 민 씨 등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에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시위대가 항소했지만 같은해 12월 서울고법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후 시위대 9명 중 5명만 대법원에 상고해 계류중이었지만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 측이 협상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강제로 징수하지는 않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을 받고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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