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0.99%에 불과해 전국 16개 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가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에 크게 미달해 올해 35억 6천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의회 강관희 교육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전체의 2.3%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77명만 고용했다"며 "특히, 전국 시·도 교육청 중 14곳이 장애인 고용 공단과 체결한 장애인고용증진협약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특히, 국가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에 크게 미달해 올해 35억 6천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의회 강관희 교육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전체의 2.3%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77명만 고용했다"며 "특히, 전국 시·도 교육청 중 14곳이 장애인 고용 공단과 체결한 장애인고용증진협약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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