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만 원 때문에 이웃 살해하려 한 60대 영장
입력 2011-11-11 12:39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상금 문제로 다투던 이웃집 주민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60살 하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40분쯤 인천 작전동의 같은 빌라에 사는 44살 김 모 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 씨는 경찰조사에서 조망권 침해 문제로 가구당 50만 원의 보상금이 나왔는데 이 씨가 5만 원을 빼고 나눠줘 싸운 상태에서 자신을 험담하는 낙서를 보고 오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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