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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 수원시장 선거법위반 불구속기소
입력 2006-08-01 16:22  | 수정 2006-08-01 16:21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나온 홍보영상물을 옥외전광판을 통해 방송하고, 시장재직시 약속한 공약을 모두 이행했다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김용서 수원시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5월25일까지 서울 종로구와 서초구의 빌딩 2곳과 고속버스터미널의 옥외전광판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나오는 시정홍보 영상물을 하루에 120차례 방송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을 방송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김 시장은 또 수원연초제조창 체육공원화, 공군비행장 소음대책·이전추진 등 6가지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2002년 수원시장에 당선된 뒤 시민에게 약속한 100개 공약중 법령으로 제한된 2개를 제외한 98개 공약을 이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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