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항소심서 유죄판결
입력 2011-11-11 09:21  | 수정 2011-11-11 11:03


지난 2009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부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광주고법 형사1부는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해 자신의 아내(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61)씨 부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 부녀가 자백과 번복을 되풀이했지만 청산가리의 형태, 보관방법, 범행 동기 등 중요한 부분의 진술이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청산가리와 막걸리 구입처 등이 명확하지 않지만, 이는 피고인 기억력과 수사상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유죄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했고 막걸리를 함께 마신 다른 사람도 살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A씨 딸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오랜 성폭력으로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왜곡된 성 관념을 갖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B(당시 59)씨에게 건네줘 이 막걸리를 마신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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