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혼 책임 남편 재산 분할 35% 제한"
입력 2011-11-10 17:28  | 수정 2011-11-10 21:14
이혼 원인을 제공한 남편의 재산 분할 비율을 35%로 제한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가사3단독은 35살 여성 김 모 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남편이 외도와 도박 등으로 재산을 날린 점을 고려할 때 남편과 부인의 재산 분할 비율은 35대 65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