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와대 사칭 10조원 털다 덜미
입력 2006-08-01 15:32  | 수정 2006-08-01 15:32
서울동부지검은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은행에서 10조원을 가로채려고 한 혐의로 조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씨는 청와대 직원으로 가장해 서울 성수동의 K은행 지점 직원에게 50억원을 주고 전산상에서 10조원이 입금된 3자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돈을 빼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에 상응하는 국내 자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은행 직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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