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체법관 재산 3년마다 정밀실사
입력 2006-08-01 15:22  | 수정 2006-08-01 15:22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이 아닌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전체 법관들도 앞으로는 3년에 1번씩 대법원의 정밀 재산실사를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엄격한 법관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법관 재산실사를 결정해, 올해는 사법연수원 20기에서 29기 993명에 대한 실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실사에서 부모나 형제의 지분 등기, 상속 등을 누락한 98명의 법관과 본인 재산을 누락한 1명을 찾아내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재산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법관에게는 보충자료를 요구해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인사자료에 반영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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