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금횡령' 경만호 의사협회장 집행유예
입력 2011-11-09 17:36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연구용역비를 빙자해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 회장이 서류를 위조해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협회 돈 1억 원을 빼돌리고 별개 법인인 대한의학회 회장 운전기사에게 월급 등으로 1천5백여만 원을 줘 협회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경 회장이 협회 임원에게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해 손해를 끼친 혐의와 전국의사총연합회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