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무마 수뢰' 경찰 2명 구속기소
입력 2011-11-09 15:38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55살 차 모 경위와 강남경찰서 소속 49살 김 모 경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차 경위는 지난해 9월 강남경찰서에서 유사수신 혐의로 조사받던 유사 수신업체 대표 38살 차 모 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수사 담당관인 김 경사는 차 경위로부터 뇌물을 건네받고, 차 대표를 불구속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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