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방안' 전국 시범운영
입력 2011-11-09 15:37 
주정차 금지구역 구별을 쉽게 하고, 주정차 허용장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방안'이 내일(10일)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복선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절대로 주정차를 할 수 없고, 황색 단선이나 황색 점선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주변의 표지판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경찰은 이번 개선방안을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등 전국 18개소에서 내년 2월 10일까지 시범 운영한 다음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천홍 / kin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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