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청소년 성폭행, 고소 취하해도 처벌"
입력 2011-11-09 14:13 
성폭행 기소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피해자가 청소년이면 형사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했지만, 청소년을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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