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 체벌·교사 발언 인터넷 고발…네티즌 재판 논란
입력 2011-11-09 05:01  | 수정 2011-11-09 05:32
【 앵커멘트 】
최근 교사의 발언이나 체벌 등을 촬영·녹음해 인터넷에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권리'란 주장 속에 일방적으로 네티즌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말, 교사가 학생 허벅지를 때리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져 곤욕을 치른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

체벌이 금지됐는데도, 직접 매를 들었다는 사실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사들이 더 큰 문제로 지적하는 건 학생들의 인터넷 고발입니다.

▶ 인터뷰 : 경기도 성남 모 고교 교사
- "제가 교실에 가서 자연스럽게 뒷머리 딱 치잖아요, 손으로? 그럼 "야야야, 찍어 찍어 찍어" 아! 내가 있는 데서 그런다니까요."

역시 수업 시간, 교사의 정치색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던 경기도 김포의 한 고등학교.


이 또한 인터넷에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잇따르는 학생들의 인터넷 고발, 문제는 정당성 여부입니다.

▶ 인터뷰 : 경기도 김포 모 고교 관계자
- "교수권이 있고, 학습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수권에 대해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수업하는 자리에선 그렇게 하심 안 돼요. 그 교권이 있어요."

▶ 인터뷰 : 임정훈 / 전교조 대변인
- "일방적으로 학생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촬영해서 외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 제재 수단이 사라졌다는 푸념 속에 학교 수업은 학생은 물론 네티즌에 의해서도 낱낱이 재단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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