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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홍수 사건' 판사 부인 영장 기각...'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06-08-01 09:47  | 수정 2006-08-01 09:47
검찰은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부인이 소송 당자자의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 부장판사 부인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기각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1)
법원이 검찰이 요청한 부장판사 부인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기각했다면서요?

(기자1)
네, 검찰은 김홍수 사건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양평TPC 골프장의 사업권 소송과 관련해 부장판사의 부인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03년 브로커 김씨를 통해 소송 당사자의 돈을 건네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장판사의 부인은 "수백만원 가량을 받았지만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부인 계좌의 5년6개월치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돈을 준 쪽의 계좌추적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돈 거래는 이미 발부한 영장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검찰 인사인 박 모 씨와 부인의 계좌추적 영장은 한꺼번에 발부하면서,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소송 당사자인 최모씨는 골프장 소송 1심이 끝난 뒤 부장판사에게 금품이 담긴 케이크 상자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돈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만큼 이번 영장기각은 더욱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해당 부장판사의 계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시기 앞뒤 한 달로 한정해서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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