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기 2년 이하 은행채 지준적립 대상 포함
입력 2011-11-02 18:20 
한국은행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최대 쟁점이 됐던 은행채의 지급준비금 부과가 한국은행 안대로 추진됩니다.
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로 은행법상 은행채 가운데 발행 만기 2년 이하 원화표시채를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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