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한미군 야간통행금지 두 달 연장
입력 2011-11-02 17:29  | 수정 2011-11-02 21:27
이번 주로 끝날 예정이었던 전국 주한미군의 야간통행 금지조치가 내년 1월6일까지 연장됩니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측 관계자와 협의 끝에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동안 시행하기로 했던 야간통행 금지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 미 대사관 소속 장병을 제외한 모든 장교와 사병은 평일 자정부터 새벽 5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부대 밖 통행이 금지됩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병사들의 야간 통행을 제한하다 9년 만인 지난해 7월2일 전면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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