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명품코 민효린, 성형외과 상대로 성명권 소송 왜?
입력 2011-11-02 15:16 

배우 민효린의 이름이 성형외과 광고에 무단 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효린 소속사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 게재된 U 성형외과 홈페이지와 일부 온라인 신문사 및 인기 블로그 9곳에 '명품 민효린코 만들기'라는 광고 문구가 삽입됐다.
데뷔 초부터 '명품코'라는 애칭을 받았지만 민효린은 실제로 코 성형수술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광고는 마치 민효린이 해당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광고 모델로 나선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게 소속사 입장이다.
이에 민효린 측은 "민효린의 이름을 광고에 기재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을뿐더러 요청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이번 사건은 데뷔 때부터 '명품코'로 불리고 있는 민효린의 이미지를 실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민효린 측은 "이러한 광고로 인해 민효린이 마치 코 성형수술을 받은 듯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농후하고 이는 민효린의 성명권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후 해당 병원측에 광고 중단요구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민효린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500만불의 사나이' 여주인공으로 잇달아 캐스팅 되면서 충무로의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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