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사 실수로 판결문 잘못 발급
입력 2011-11-02 14:25  | 수정 2011-11-02 18:25
판사의 실수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문이 발급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7월 형사재판부 황 모 판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54살 최 모 씨에게 무죄 판결문을 잘못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황 판사는 완성하지 않은 판결문을 그대로 법원 전산망에 등록해 판결문이 잘못 전달됐고, 같은 날 다시 고친 유죄 판결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피고인은 항소 절차를 밟는데 차질을 빚었고, 수원지법은 황 판사를 구두 경고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2009년에도 어음금 청구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패소로 잘못 보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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