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3노총' 국민노총, 설립신고서 제출
입력 2011-11-02 11:32 
'제3노총'인 국민노총이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용부는 규약 내용, 총회 절차 등이 노조법에 저촉하는지를 검토해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3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노동부의 허가를 받으면 국민노총은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이은 공식적인 제3노총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국민노총은 앞으로 대기업 노조 등과 활발하게 접촉해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준/etoil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