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험상황 시 총기 사용" 경찰 매뉴얼 개정
입력 2011-11-02 00:59  | 수정 2011-11-02 02:42
경찰이 위험상황 시 경고 없이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기 사용 매뉴얼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피의자 등이 총기나 흉기로 경찰·시민을 위협할 경우 경고나 경고사격 없이 권총을 쏠 수 있도록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조직 폭력배가 집단 공격하는 등 권총을 쏘지 않으면 방어와 범인 체포가 불가능하거나 경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만 즉각 총격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달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총기 관련 현행 기준에도 위협상황 시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시해 일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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