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정부,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마련
입력 2011-11-01 08:10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4일 개정 공포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이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연구환경을 갖추도록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장비 등 인프라 등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연구조직 관련해 의료기관은 연구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 연구성과가 반영될 수 있는 인사제도, 연구비 계정과 회계기준 및 연구관리 전담조직 등을 마련 운영해야 한다.

연구인력으로는 연구전담의료인,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을 필수적으로 두고 별도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갖춰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생명자원은행과 임상연구센터를 갖추고 독립된 연구시설 및 연구활동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재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중심병원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도 입법예고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연구중심병원이 HT산업화의 구심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1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부처협의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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