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단위농협 대출비리 수사
입력 2011-11-01 07:26 
저축은행 비리를 파헤쳐온 검찰이 또 다른 대표적 서민 금융기관인 지역 단위농협에서 대출과 관련해 조직적인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대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과천농협 김 모 조합장 등 임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과천농협은 지난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함에도 임의로 가산금리를 1.5% 인상해 4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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