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등록 골프장, 벌금 내고 '배짱 영업'
입력 2011-10-31 16:24  | 수정 2011-10-31 21:07
【 앵커멘트 】
상당수의 골프장이 등록하지 않고 장기간 시범라운딩을 하면서 고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골프장에 대한 규제라고 해봐야 사실상 벌금 부과가 전부여서 불법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북 김제에 있는 이 골프장은 지난해 8월 골프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미등록 상태로 영업 중입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전주)
- "제 뒤로 보이는 이 골프장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6년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장객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미등록 골프장은 전북지역 3곳을 포함해 수십 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들 골프장에 대한 규제는 형사고발뿐이고 고발돼도 벌금은 1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곽춘호 / 전북도 스포츠산업담당
- "미등록 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업 취소나 형사고발을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고용 인구가 수백 명에 이르고 많은 자본이 투자돼 있어 사업 취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악용해 단속되면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의 의도적인 불법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고발하면 (법원이) 대표자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든가 그러면 고쳐지지 않겠나…"

법적 처벌이나 행정 규제가 느슨한 탓에 미등록 골프장의 배짱 영업이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shtv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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