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선거법 위반' 정동영 고발
입력 2011-10-28 18:54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0·26 서울시장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을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최고위원이 지난 재보선 투표 당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당시 무소속 박원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 의원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10번!!', '투표를 두려워하는 세력에게 본때를 보여줍시다' 등 박원순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당일에 누구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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