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중근 의사 혈족 3명 50년 만에 무죄
입력 2011-10-27 23:03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1962년 혁명재판소에서 북한 찬양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안중근 의사 사촌 동생 고 안경근, 친조카 안민생, 혈족 안잠 선생 3명이 낸 재심청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가 북한 활동을 찬양ㆍ고무ㆍ동조한 것이라기보다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 안경근 선생 등은 해방 이후 통일운동을 하다 혁명재판소에서 최고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에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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