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연대장이 소속 군의관에게 사적 업무를 강요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경기 지역 육군 모 부대에 근무중인 A 대령은 자신의 부대 군의관으로 복무중인 B 중위에게 "자신의 가족을 진료하라"고 수시로 지시했습니다.
B 중위는 또 휴가복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대령이 자신에게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도록 했으며, 영내 숙소생활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경기 지역 육군 모 부대에 근무중인 A 대령은 자신의 부대 군의관으로 복무중인 B 중위에게 "자신의 가족을 진료하라"고 수시로 지시했습니다.
B 중위는 또 휴가복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대령이 자신에게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도록 했으며, 영내 숙소생활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