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영이 사건' 피해 가족에게 국가 배상판결
입력 2011-10-26 15:53 
이른바 '나영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나영이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반복 진술을 하게 하는 등의 피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나영이의 가족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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