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은행, 영업시간 지나도 수수료 없어
입력 2011-10-26 15:40  | 수정 2011-10-26 18:27
기업은행이 영업시간이 지나면 할증되는 현금자동지급기 수수료를 다음 달 중순 폐지합니다.
또 현금 인출과 타행 송금 등 자동화기기 수수료도 60%내립니다.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소외계층까지 수수료 면제 대상을 넓히고 65세 이상 노령자의 감면율을 2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10만 원 이상을 보낼 때 받던 1천200~1천600원의 수수료는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700원으로 단일화됩니다.
다른 은행 기기로 현금을 찾을 때 받는 1천~1천200원의 수수료도 70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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