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기 위조 토지 사기단 5명 입건
입력 2011-10-26 00:39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호적초본 등을 위조해 수억 원대의 토지를 빼앗으려 한 혐의로 55살 이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강원도 춘천의 한 임야 7만 6천여 ㎡를 일당 중 한 명인 이모 소유로 등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공문서를 위조해 공시지가가 5억 원에 달하는 땅을 일당 중 한 명이 상속받은 것처럼 속여 등기한 뒤 은행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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