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변·참여연대, 론스타 고발
입력 2011-10-24 19: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의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 론스타 관계자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론스타가 지난 2003년과 올해 일부 계열사를 빠뜨려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론스타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분야 자산 총액이 2조 원을 넘는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발생주식 전체의 4%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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